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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메닐&레비. (2023). 「관리자본주의: 소유, 관리, 미래의 새로운 생산양식」1

한 줄 요약
역사 동역학을 구부리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해왔다. 현재로서는 “왼쪽으로 구부러진 관리자 계급”을 기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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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본주의의 일반적 태제들
저자들인 뒤메닐&레비이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히는 태제들 4가지는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다. 이를 인용해보자.
가장 높은 일반성의 수준에서 우리는 이 책의 주요 태제들을 다시 확인한다. 1) 자본주의 구조에서 관리주의적 구조로의 현대사회 생산관계의 역사적 변화 2) 지배계급인 관리자들과 자본가들의 혼종성과 이중성. 3) 세계적 차원의 제국주의적 위계관계 및 주요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 4) 신자유주의 내 지배계급들의 두 분파 사이의 긴장 및 동맹을 둘러싼 움직임.(5)
여기서 내가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주목한 흥미를 끄는 주제는 생산관계의 내부적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배계급과 관리계급의 연합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였다.
새로운 생산양식이라는 말의 의미
그런데 이 책의 소제목인 “새로운 생산양식”이라는 말은 좀 거슬리는 말이었다. 이것이 저자들과 내가 분명하게 갈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진 부분이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계급적대에 기초한 생산양식들 중 최후의 생산양식이라 보지 않는다. 상위계급으로서 자본가계급이 존재하는 생산양식인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관리주의는 관리자계급이 상위계급인 새로운 생산양식이다.(15)
일단 이들이 말하는 관리주의가 무엇인지 뒤 이은 설명을 더 들어보자.
자본주의는 잉여가치를 통해 잉여노동을 추출하지만, 관리주의에서는 임금 불평등 위계관계를 통해 잉여노동을 추출한다.(15)
잉여노동을 추출하는 제도가 바로 생산양식이라 하는 것(42)이다. 그런데 임금불평등 상태로 인한 잉여노동의 추출이라는 설명은 상당히 ‘이단’적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일단 저자들은 이 관리주의의 이행은 “현재 진행 중”(15)으로 평가한다.
우선 이 잉여노동의 추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잉여노동 추출 구조
저자들은 다음의 추출구조에 대한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57).
- 계급 혹은 개인이 생산수단과 맺고 있는 위치.
- 잉여노동의 추출 주요 경로.
- 상위계급의 분파들 사이의 할당.
여기서 저자들은 상위계급의 분파라는 개념을 ‘대자적 계급’을 염두(51)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확고한 대립으로 계급 투쟁을 바라보는 관점”(51)은 분명 사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너무 경직된 관점으로 인해 민중 계급과 서로 다른 상위계급 분파들 사이의 대립의 다양한 모습들을 아주 편협하게 묘사할 수 있기 때문”(52)에 이런 관점은 조심스럽게 잡고 가야 할 것이다.
상위계급들의 분파
여기서 잠깐 상위계급들에 대해 명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저자들의 설명들을 짚고 넘어가자.
“계급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자본> 3권 52장을 보자. 첫 번째 단락에서 “현대사회의 3대 계급”을 언급하고 있다. (중략) 상위계급들의 어떤 분파는 자본이 아니라 토지 또는 영유할 수 있는 자연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잉여가치의 일부분, 즉 지대를 받는다. (중략) 따라서 만약 잉여가치와 관련한 유일한 기준이 선택되었다면 2개가 아니라 3개의 계급을 자본주의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48-49)
다시 말해 상위계급이란 잉여노동의 추출만이 아니라 이것의 분배구조에서 얻는 구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자본가가 생산영역에서 잉여노동을 직접 추출하게 되지만 이러한 본질적인 차원 때문에 지주계급을 계급분석 속에서 무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어찌보면 우매한 부분일 수 있을 것은 같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출과 할당 구조가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고 이러한 상위계급들의 분파와 관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관료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자. 관료의 수입은 추출된 잉여노동을 과세체계를 통해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63). 하지만 지주, 화폐자본가 등과 달리 행정관료는 생산수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63). 때문에 마르크스는 행정관료를 계급으로 보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다.
환경의 변화와 설명력 확장 필요성
저자들은 다음의 환경 변화가 마르크스 생전에도 관찰되어 왔으나 이것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 “마르크스는 기능자본가의 업무가 봉급생활자 관리자로 위임되었음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자본>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추세가 기초하는 생산관계의 변화를 사실상 분석하지 못했다.”(64)
- “마르크스는 (중략) 경찰 및 군사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료들의 성장 또한 의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긴급한 국가관계에서는 분석의 초입에 머물러 있었다.”(65)
이러한 환경의 변화들을 분명히 하고 설명력을 확장할 필요성을 저자들은 제기하고 있다. 일단 나는 이 부분까지 오면서 그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납득되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론화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관리라는 필수적 기능
먼저 이들의 기본적인 설명에서 차지하는 “관리”라는 행태에 대해 알아보자.
자본주의적 소유자들과 함께, 관리자들은 조직화를 진전시키는 주요 행위자다.(70)
이들에 따르면 관리란 곧 조직화를 진전시키는 주요 행위이다. 역사 속에서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곳에서도 관리자는 발견된다. 즉 위임받은 전문 관리자는 계급지배의 필수적 기능으로서 어디서든 존재했다.
계급사회 이론과 사회화
마르크스는 구체적인 노동이 자본주의 생산양식 하에서 추상노동으로 전화되고 제어되어 “사회화”된다는 점(69)을 지적했다. 저자들은 노동보다 “생산의 사회화”(69-70)로 말하는 것을 선호한다.
여기서 “사회성의 수준을 증대시키는 역사적 경향을 사회화”(76)라고 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1) 생산의 기술적 측면과 산업들의 업무분할 2)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준-기관들의 조직화 역할이다(76).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생산의 사회화가 진전됨으로써 계급해방이 이어진다고 예상했다(75). 저자들은 이러한 예상이 틀린 이유로 “관리주의”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7).
잡종적 성격으로서의 관리자본주의 그리고 계급구조 발전
현대사회를 관리주의와 자본주의가 조합된 잡종적 사회구성체라고 볼 수 있으며, “관리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소득의 형성, 시장 매커니즘의 영향력, 계급구조 등과 관련한 모든 측면에서 그러한 잡종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사회화의 진전에 따라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87)
여기서 관리자본주의란 관리주의와 자본주의의 잡종적 사회성격으로 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의 계급구조를 저자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걸까? 먼저 관리주의의 차원에서 보면
상위계급으로서 관리자
민중 계급 또는 “피관리 계급managed classes”
(84)
이제 관리주의와 자본주의의 잡종적 성격인 사회구성체 초기는 다음과 같이 된다.
자본 소유자
관리자
민중 계급
(88)
이제 이것이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관리자는 중간계급의 성격과 달리 또 다른 지배계급의 지위로 변화하게 된다.
자본 소유자 ↔ 관리자
민중 계급
(88)
관리자를 독립적인 계급으로 볼 수 있는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관리자를 노동자계급 내에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에 서로 혼종된 중간위치로 보는데 특별히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를 독립적인 계급으로 보는 관점에는 이견이 클 것이다. 예컨대 에릭 올린 라이트는 중간계급을 “계급관계 내 모순적 위치”(라이트. (2017:259))2로 보았으며 어떤 단일한 계급으로 보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베버에 따라 자본가가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안으로서 꼽은 해고권과 생산수단의 독점이란 요인이 여전히 관리자에 작동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일한 계급으로 볼 수 있느냐는 계속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저자들은 폴란차스, 라이트의 중간계급 논의들을 역시 검토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관리주의의 진전에 따라, 관리자들을 더 이상 중간계급이라 볼 수 없으며 지배계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96-97)한다.
혼합적 생산관계
마르크스는 언제든 어떠한 생산양식 하에서든 태내에서 서로 다른 생산양식이 등장하고 종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자본주의 맹아론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저자들은 먼저 자신들의 논의 전개에 있어 기초적인 전개를 위해 “혼합적 생산관계”의 사례로 프랑스의 앙시앙레짐 기간을 든다.
현대사회의 생산관계를 “관리자본주의”라는 용어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앙시앙레짐을 “자본주의 봉건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119)
소득 구조와 관리자본주의
구체적으로 고임금을 잉여노동 추출 과정의 주요 통로로 보는 관리자본주의에 대한 연구는 임금 불평등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137)
이들은 임금불평등 상황과 고임금을 잉여노동 추출의 한 증거로 보고 있다. 특히 “상위 1%(99-100분위) 소득 중 임금 비중이 80%에 이른다는 점”(137. 정확히는 29쪽에 78%로 나온다)3 그리고 미국 가계소득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임금 불평등의 증가가 자산 또는 소득 증가로 인한 불평등보다 크다는 연구(136의 표9.4 맨 아래 행)4이 이런 증거로써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성격에 대하여
그렇다면 미국의 사회성격은 어떠하다고 볼까? 저자들은 미국을 “집합적 형태의 관리자본주의collective managerial capitalism”으로 표현한다.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사회적 측면을 결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관리자본주의는 “집합적 형태의 관리자본주의”이다(물론 이것이 이 나라의 높은 수준의 불평등과 모순되지는 않는다).(279)
이 해석은 뭔가 독특하다. 앞서 살펴본 “관리자본주의”는 자본주의와 관리주의의 결합적 생산양식으로 정의되어왔다. 그런데 왜 미국은 “collective”가 붙는 것인가. 이는 공동의/집단적인/합쳐진의 뜻을 같는다. 풀어서 설명하면 관리자본주의가 집단화, 공동화, 집합화된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앞서 언급된 것들을 검토해보면 “현재 미국에서 자본소유권, 통제, 관리의 놀라울 정도의 집합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278), “정부 부문의 사회화 역시 놀랍다”(278), “시장 매커니즘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미국과 같은, 우리가 그렇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사회화의 진전은 사실이었다”(278-279)
이런 걸 보건데 집합적 관리자본주의란 말보다는 사실 관리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라는 말이 더 맞는 얘기가 아닐까? 아니면 “사회화”를 또 하나의 생산양식이라 보는 것이라면 어색하진 않을 것 같다. 예컨대 저자들은 소련을 설명하기 위해 “관료형 관리주의”(257)라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관료적 관리주의”라는 용어로 소련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257)
저자들은 소련에서 관리자 계급이 두 분파로 나뉘어졌다고 본다. 바로 관료와 기업 관리자이다. 아래의 설명은 이런 기초 하에서 설명되는 방식이다.
1953년에서 1965년, 투자는 중ㅇ앙집중적으로 결정되었으나 기업 관리자들에게 생산과 관련한 상당한 자율성이 주어졌다. 이 두 단계에 걸쳐 기업 관리자들과 노동자들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고 중앙 관리자들과의 긴장이 형성되었다.(268)
이로서 관리주의 국가와 관리자본주의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이후 관리자본주의로의 수렴이 관찰된다고 보고 있다.(272)
신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의 반격
앞서 신자유쥬의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보일지 모르겠다. 이전에 저자들은 [자본의 반격]에서의 주장과 같이 신자유주의 시기를 자본의 회복을 위한 반격으로 보고 있었다.
자본가들은 이에 대응하였다. 초기에 이루어진 자본가 특권의 회복은 신자유주의 (반)혁명 기간에 일어났다.(281)
영국의 마거릿 대처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 로널드 레이건은 국내외적으로 파괴적 효과를 갖는 신자유주의 (반)혁명counter revolution을 시도했다.(148)
역사 동역학을 구부리기
저자들은 향후에 대한 정세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계급내 분파와 이로 인한 상호작용에 있음을 주장한다.
1.소득 및 권력의 집중과 관련된 상위 계급들 내부의 내적 긴장(자본가들과 다양한 관리자 분파들)이 증가할 수 있다. 2.상위계급 내부의 긴장으로 인해 민중 계급과 관리자 계급 분파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수립될 수 있다.(301)
그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질서를 부과해온 동맹들이 “전복될 수 있는 가능성”(301)으로 염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3부[@현정경:역사동역학을 구부러뜨린 과거의 시도를 다루는 부이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역사 동역학을 멈추려고 하거나 역사 동역학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미래로의 발전을 기대한 과거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1)소규모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역사 동역학을 암묵적으로 가정했던 영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시기의 급진적 분파(수평파와 “빈자들”, 자코뱅과 상퀼로트)들의 시도는 새롭고 더 효율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의 압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 2)유토피아 사회주의 및 자칭 사회주의에서와 같이 그 당시 조직화와 해방의 수준에서 미래를 쟁취하려고 했던 시도들은 새로운 조직화 형태가 스스로 도달한 관리주의의 계급적 특징들과 역량이라는 이중적 무게를 견뎌내지 못했다.(304)
이런 한에서 저자들은 “왼쪽으로 구부린 관리주의”(304)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 과연 관리주의는 새로운 생산양식이라 할 수 있는가
관리자를 하나의 계급으로 보는 이들의 관점에 동의하지만서도, '관리주의'라는 하나의 생산양식으로 파악하는데에는 의문이 들었다. 이것은 그들이 논거로 제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적어도 코헨의 "생산력 우위 태제"에 기초하여 사고하였을 경우 이것이 일시적이고 규칙적인 생산관계의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생산양식의 이행기 이전에 부침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최적화 주체로 부상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떨지 싶은 거다.
하나의 생산양식이 등장하면 개발, 성장기와 안정기에 접어들어 하강기에 이른다. 바로 안정기-하강기가 바로 생산양식의 '부침 현상'이다. 그 부침현상을 최적화를 통해 생산양식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내는 것이 바로 '관리주의'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보통 최적화 과정이란 건 성장기에는 가치가 높지 않다. 그러나 성장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최적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다.
이러한 부침 현상에 의한 최적화 시기에 관리주의가 부상하고 당시의 생산관계에서 지배계급과 동맹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논의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게 가능하다 생각된다. 다만 관리주의를 하나의 생산양식으로 파악하는데에는 부정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계급은 독립적으로 잉여노동을 추출할 수 있는 계급구조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여지까지 어떤 생산양식 하에서도 그랬다고 생각한다. 그런 한에서 이런 현상을 굳이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설명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게 나의 의문이다.
-끝-
- Duménil, G., & Lévy, D. (2018). Managerial capitalism: ownership, management and the coming new mode of production. Pluto Books. (국역본)제라르 뒤메닐 , 도미니크 레비. (2023). 「관리자본주의: 소유, 관리, 미래의 새로운 생산양식.」 김덕민 번역. 두번째태제. 2023-09-20 발행. [본문으로]
- Wright, E. O. "Understanding class: Towards an integrated analytical approach." New left review 60.November?December (2009): 101-16. (국역본)계급 이해하기. 문혜림&곽태진 옮김. 산지니 출판사.2017. [본문으로]
- Piketty, T., & Saez, E. (2003).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1), 1-41. [본문으로]
- Duménil, G., & Lévy, D. (2015). Neoliberal managerial capitalism: Another reading of the Piketty, Saez, and Zucman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4(2), 71-89.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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