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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퍼셉트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컴퓨터과학자 제프리 힌튼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각주:1]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우려하며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SNS를 통해[각주:2] 인공지능시대를 기본소득제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논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제재할 수 없다는 식으로 무기력한 태도를 만든다. 또한 기술발전만큼 요구되는 자본의 공공성과 사회성에 눈을 돌리게 만든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기본소득은 단편적인 문제만 해결할 뿐이다. 인공지능의 위해성은 실업 문제 그 이상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 남길 것이기 때문에 제재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UN의 인공지능 결의안[각주:3]은 거버넌스 단위로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좋은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사용할 자본이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도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현재의 현실적인 법적 침해 사례라 볼 수 있다.[각주:4] 또한 민감하거나 위험한 정보를 보호할 책임에서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을 들 수 있다. [각주:5]

한편으로 기술 자체로만 볼 때 그것의 위험성이 유익함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딥페이크에 의한 디지털성폭력이다. [각주:6] 그리고 이 문제는 서울대 N번방 문제처럼 당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각주:7] 이런 경우는 법적인 금지와 처벌이 필요할만큼 기술 사용을 막아야한다.

자본을 제재할 필요성 제기는 시기가 어느때건 과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술 자체로 볼 때 유해성이 심한 경우라면 기술 자체를 막아야 한다. 즉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기본소득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공지능 혹은 자본이 침해할 시민의 법적 권리 뿐 아니라 그것이 해칠 우리 사회의 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