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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심야 긴급 담화
늦은 저녁에 어이가 나갔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일단 국회의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해제하라는 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한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77조 중 (밑줄과 강조는 인용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 계엄이 해제되면 좋겠지만.. 두 가지 정도 부정적인 가능성이 생각난다.
- 국회에 야당 의원의 출입을 제제할 가능성. (박안수 계엄사령관 "국회, 정당 활동 등 일체 금지. 위반 시 체포)
- 국회의 해제 요청에 대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
일단 무엇이든지 계엄 선포에서 해제 사이동안 지금까지 쌓아온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무참히 유린당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답답하면서 속편히 있기 어려울 지경이다. 시간이 된다면 국회에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이다.
현재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과 관련한 공천거래 의혹으로 시끄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당혹스러운 결정을 내렸다는데 대해 상당히 불쾌했다. 대국민 사과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옳았을텐데 얼마 안지나 계엄을 선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만한 비상상황인지도 동의가 안간다. 이런 결정은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박근혜도 결국 위수령을 통한 계엄조치를 생각하다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는데.. 이런 점에서 이번 경우가 정말 깊이 숙고한 결정인지 의구심이 갈 수밖에.
현재 야당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계엄 카드는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된다. 다시 말해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추측에 불과하다만..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바로 비상계엄 중 "특별 조치"에 대한 것이라 생각한다. 일단 언론과 출판 그리고 집회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런 문제는 일단 나중에 생각할 문제일 것이고.. 제발 계엄이 빠르게 해제되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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