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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생산적 노동의 구분은 마르크스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여전히 논쟁적이다. 왜 논쟁적이냐면 학계에서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증연구 분야에서는 적어도 어느정도 표준이 자리잡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90년대 정성진(1990)[각주:1]을 시작으로 MELT를 이용한 실증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왔는데 대체로 국내의 실증연구들은 생산적 노동의 구분을 시행해왔다. 그리고 최근들어서는 정성진(2005)[각주:2], 정구현(2016)[각주:3]에 이르기까지 국내 마르크스경제학의 계량경제는 대체로  Shaikh and Tonak(1994)[각주:4](이하 S&T)의 생산적 노동 구분방법이 주로 사용되는 것 같다. 즉 S&T의 방법이 대체로 표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정성진과 정구현이 사용하는 S&T의 방법에서 생산적 노동의 구분에 대한 간략하게나마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먼저 생산적 노동에 대한 논의들을 S&T의 논의를 포함하여 소개한다. 다음으로 발전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나. 본론

1. 생산적 노동에 대한 논의들

강남훈(2002)[각주:5]은 생산적 노동의 구분을 위해 접근하는 방법으로 본원적 규정과 역사적 규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본원과 역사란 말은 오히려 그 규정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혼란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예컨대 본원적이라는 말 자체는 물질생산을 예로 드는 것인데 그냥 물질 생산이라고 하면 될 것 같다. 또한 역사적 규정 역시 그다지 역사적이고 동학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용어를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용어는 물질 생산과 직간접적 생산, 그리고 효용 생산으로 총 3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내 멋대로 정리해본다.

1-1. 물질 생산

물질 생산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질을 생산하는 노동이 생산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덕재(1998)[각주:6]에 따르면 국내의 연구는 정성진(1990), 박형달(1994)[각주:7], 김정주(2000)[각주:8]의 논의가 제조업을 생산적 부문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비-제조업이라고 해서 물질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볼 순 없을 것이다. 예컨대 패스트푸드점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주방에서 모듈화된 재료를 가지고 조립하여(?) 햄버거를 제조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분야만 생산적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무척 제한적인 범위를 갖는 것이다. 물론 정성진은 이후의 논문(정성진(2005))에서 이 방법을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물질 생산의 분류는 심각한 문제를 갖는다. 예컨대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노동은 생산적인가? 여기서 잠깐. 마르크스가 "생산적"이라고 할 때 그 생산이란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그것은 바로 '재생산성'을 의미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자체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불필요한 사치재이므로 '재생산성'에 기초하게 되면 '비생산적'이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물질 생산은 이런 재생산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1-2. 직간접적 생산

다음으로 직간접적 생산에 대해 알아보자. 이를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일종의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Mohun(1996)[각주:9]에 따르면 생산적 자본을 더 큰 양의 상품자본으로 변화시킬 때에 한정하여 생산적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은 다이아몬드 자체는 사치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업기계에서 절단기계나 설비 또는 상품의 코팅으로 사용되는 중간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이아몬드 가공업은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모리시마 미치오가 분해불가능한 투입계수행렬을 가정하면 직접노동이 0 인 부문이 있더라도 생산적임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하는데 이와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실증을 해보았다. ("분해불가능행렬과 연결행렬 추정") 물론 생산적 노동/부문을 구분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산업간 투입-산출연관 연결의 Depth를 지수집합의 1차적 경로 정도로 그것을 순위도로 나타낸 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순위가 낮은 부문을 찾기 위해서였다(이런 경우 스라파 경제학적 의미에서 비-기초재 부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표 2]를 보면 순위가 낮은 부류가 곧바로 비생산적 부문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담배 상품의 경우 비 생산적인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는 단지 비-기초재라고 말할 뿐이지 비생산적이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강남훈(2002)이 말했듯이 이러한 직간접적 생산은 항상 물질생산의 여부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1-3. 효용 생산

효용 생산이란 말 그대로 효용가치가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마르크스가 말하였듯이 상품의 이중성(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기초한 개념이다. 이것은 사실 물질 생산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물질을 생산하는 경제적 행위가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 효용이 있기 때문 아닌가. 효용이 없는 상품을 생산하는 행위 자체는 경제적 행위도 아니며 국민계정에도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효용 생산을 물질 생산과 구분한 이유는 따로 있다. 이 개념은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인데 구 베르나르(1990)[각주:10]의 연구를 시작으로 이 개념은 독립적으로 발달했다. 바로 추상노동접근이 마르크스경제학 학계에서 대체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부터 이런 접근이 대두된 것이다.

구 베르나르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생산물의 판매에 직간접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노동이 바로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즉 물질 생산과 직간접적 생산의 개념들은 바로 이 효용 생산의 개념에서 통합되는 것이다. (물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도 많으며 논쟁적이다)

그러므로 국민계정을 실증에 사용함에 있어서 손댈 것은 거의 없다는 소리이다. 다만 직간접적 생산은 언제나 물질 생산의 개념이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인지 베르나르는 생산적 부문을 구분함에 있어서 (1)시장성과 (2)임금노동자성을 이용하여 2×2 매트릭스로 정리한 후 (가) 정부 (나) 시민단체를 비생산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Shaikh and Tonak(1994)[각주:11]에 이어 국내의 연구진 정성진(2005)[각주:12]과 정구현(2016)[각주:13]에서도 구 베르나르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약간의 보완이 이루어지는 데 그것은 금융보험업과 같은 산업을 잉여가치의 재분배로 인식하여 비생산적 부문으로 추가하는 식이다.

2. 생산적 노동에 대한 논의들에 대한 평가

2-1. 노동에서 부문으로 확장될 때의 문제가 평가되지 않았다

위에서 읽으면서 모호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산적 노동을 구분하는 것과 생산적 부문을 구분하는 것이 동일한가이다. 이러한 문제를 정성진(2005)과 정구현(2016)은 구 베르나르의 정식에 따라 먼저 정부와 시민단체 부문을 비생산적 부문으로 구분한 뒤 나머지 생산적 부문에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서>의 "직종별"을 이용하여 직접생산자인 단순노무자만을 생산적 노동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모든 경제적인 것이 생산적으로 처리할 우려가 있는 효용 생산의 문제점은 어느정도 제거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일단 부문의 구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노동의 구분의 경우는 매우 편리하게 재단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예컨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서>의 2017년 <임금구조조사표>[각주:14]를 보면 조사를 받는 샘플(?)인 업체의 노동자가 이 조사서를 조사관에게 받아서 직접 작성을 하게 되어 있다. 즉 자신의 노동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직종 예시표>에 기초하여 직종을 소분류까지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판단에 거의 어려움이 없다고 일단 가정하자. 이 표준직업분류표를 살펴보면 정성진과 정구현이 생산적으로 처리하는 단순노무자에는 가사 및 관련 보조원, 세탁보조자, 환경미화원, 운수관련 노무자 등의 예시가 있다. 이러한 노동은 물질생산에도 또는 자본재로 사용될 여지 역시 없는 노동으로 규정됨으로 비생산적 노동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은가. 물론 이러한 노동도 자본설비와 노동과정의 원활한 환경을 위해 쓰여질 때는 생산적 노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 허나 대체로 그러한 노동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이다. 또한 환경미화원과 가사 보조원과 같은 경우 용역업체에 고용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때 복잡한 문제가 얽히게 된다. 용역업체는 제조업 도급인력도 겸하는 경우가 많다. 이 용역서비스업 자체를 비생산적으로 볼 때 만약 생산의 원활한 과정을 위해 필요한 환경미화노동이라고 한다면 이 규정은 가치를 정의함에 있어서 얼마나 곤란을 끼칠 것인가. 물론 그것이 협소할 것이라고 가정되기는 하지만 뭔가 텁텁함이 내려가지를 않는다.

또 다른 예로 "생산의 효율화와 설계의 역할"을 하는 직종으로 비 생산적이 판단하는 기술공과 전문가 쪽을 보자. 여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기계공학, 금속공학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개발된 프로그램이 자본재로 이용되지 않는 한에서 이 노동은 비 생산적 노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금속공학의 경우 자본재 설비를 직접 제작 및 가공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곧 자본재가 됨으로 직간접적 생산 규정에 부합하는데 비 생산적 노동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다음으로 교육 전문가도 있다. 교육 문제의 경우 복잡노동의 단순노동으로의 환원 문제와 얽혀있는 문제이다. 단순하게 보면 4년제 대학 교육과 같이 기간이 긴 경우는 1년 단위 실증에서 비생산적 처리를 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국비교육과 같이 단기 몇 개월 전문가 과정, 또는 산업현장에서 신입 OJT 교육을 하는 강사의 노동은 어떨까. 이런 경우 1년 안에서 잠재적 가치로 묶여있다가 피교육자가 생산과정에 투입됨으로써 가치가 생산될 것이다. 이런 경우 이 교육노동은 비 생산적인 것일까? 물론 이런 환원방법은 숙련-복잡 노동을 일종의 투자로 보는 개념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2-2. 전통적인 규정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생산적 노동을 구분하는 방식은 대체로 질적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그 질적 분석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마르크스의 문헌에 기초하여 <임금구조기본통계서>를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사표가 만들어진 것이 애초에 노동부가 마르크스를 생각하고 짠 것은 아닐테니 이를 마르크스적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위의 (2-1)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상당한 곤란함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전통적인 규정에 대한 의존이 오히려 실증에 있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차차 제거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나는 회의적이다. 예컨대 표준직업분류를 소분류까지 파고 든다면 어느정도 물질 생산과 직간접적 생산의 고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많다. 하지만 (1) 실증연구자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들이게 만들어 비효율을 낳게 만들 것이며 (2) 프로그래머, 환경미화원 등과 같이 생산적일수도, 비생산적일수도 있는 노동을 하는 경우를 구분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 (3) 그리고 표준직업분류가 변경될 때 잉여가치율 추세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이다. 예컨대 박천수(2006)[각주:15]를 보면국제표준직업분류(ISCO) 역시 88년과 08년 변경이 이루어졌고, 한국표준직업분류는 60년대부터 도입되어 2007년에 6차 개정을 하였다. 이럴 경우 장기추세를 확인하려면 결국 분류표를 재구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2-3. 분류표를 구성함에 있어서 적합성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는 질적 분석에 의존한다는 점 때문이 아니다. 바로 전통적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샘플링에서 그 의미를 필터링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적 조건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전통적 규정. 즉 이론이 실증을 하는 데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샘플링된 관측정보를 가지고 생산적 노동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판별하려 할 때 더 복잡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무척 어렵다. 즉 적합한가 아닌가를 규명하기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분류하는 연구작업도, 그 분류를 판별하는 연구작업도 모두 똑같이 피로도를 높이고 있으므로 연구의 질을 무척이나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이 정성진과 정구현이 단순노무자를 생산적 노동으로 구분한 (연구자로서의) 현실적인 타협선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2-4. 관리자는 비생산적 노동인가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분명히 공장 경영자도 생산적 노동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중간관리자나 경영자가 비생산적이다 생산적이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해야겠다. 물론 현대적 의미에서 경영자는 과거와 같이 생산과정을 통솔하지는 않으므로 제쳐두더라도 중간관리자가 비생산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표준직업분류에서 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항목을 보자. 소분류는 021. 기업 고위임원, 또는 023.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024. 기타 부서관리자, 그리고 030. 일반관리자로 나뉜다. 그런데 앞에서 세 번째까지는 부장, 이사 급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비생산적이라 할만하다. 하지만 030. 일반관리자의 경우는 생산적 노동을 할 경우가 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의 현장반장의 경우 이 분류코드를 선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장반장도 생산 노동을 한다. 다음으로 IT의 경우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장급도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예 소규모 공장 마찌꼬바로 가면 부장, 이사라는 사람도 도색을 하거나 금형에 올라간다. 이럴 경우 직급으로 나뉘는 경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2-5. 생산적 노동의 분류 방법에 따라 잉여가치율이 달라지는 문제

이는 연구자끼리 분류방법이 다르게 되면서 붉어질만한, 아니 다들 예상했을만한 일이었다. 정구현(2016)은 S&T의 의견에 따라 생산적 노동을 분류하지 않을 경우 잉여가치율이 과소평가된다는 점을 비판한다. 하지만 내 생각엔 노동력의 가치 영역에서 일부를 빼서 잉여가치로 옮기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것이 자의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있을만한 지점이다. 이 분류 방식 자체도 애매함이 문제인데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게 되다보니 잉여가치율이라고 주장하는 추세도 서로 다르게 된다. 이를 평가하고 독해할 독자들은 그럼 "진짜는 무엇이냐"라고 평가할 소스가 없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재앙인 것이다. 오히려 데이터를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아지고 계급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밀리고 있으니 이 현실에 맞게 데이터를 재가공한다는 인상이 강할 수밖에 없다. "진짜 추세"는 무엇일까. 그것이 애초부터 분류작업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자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다. 결론

여기서는 특별하게 대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내 생각에 전통적인 규정이 오히려 실증연구자의 피로를 더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시장적인 것은 모두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주류경제학자들은 데이터 전처리에 들일 시간보다 더 의미있고 재미있는 연구에 집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규정이 실증연구자에게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낳았는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가 이 글의 목적이었기도 하다.

이러한 생산적 노동의 구분 방법은 S&T에 유래한다. 이들 방법은 MELT를 순부가가치(NNI)가 아니라 생산적 부문을 따로 가치방정식(여기서 투입계수행렬은 실물단위가 아니라 가격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자면 가치는 아니다)을 이용하여 중간재의 가격을 구하고, 거기에 비생산적 부문의 가격을 영업잉여로 모두 포함시킨 후(이것이 잉여가치가 된다) 생산적 노동으로 분류된 자들의 임금을 더하는 방식(이것이 가변자본이 된다)을 택하고 있다. S&T의 방법은 분명 가치방정식과 MELT의 적절한 통합방법으로 보이지만 생산적 노동의 구분을 도입함으로서 오히려 연구자의 피로도를 증가시켰다고 생각한다.

좀 더 간단하고 논란도 적은 그런 방법이 있을까? 내 아주 개인적인 생각은 Hardt and Michael(2005)[각주:16] Laibman(1999)[각주:17]과 같이 생산적 노동의 구분을 기각하는 것이다. 그것을 없앤다고 해도 순부가가치 자체는 새해석의 정의에 입각하면 그게 순생산물의 가치로 정의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 잉여가치율의 경우는 생산적 노동을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도록 연구자의 자의성을 개입시키지 말자는 약속을 하면 어떨까. 어쨌든 이를 정당화할 다른 방법은 분명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연구자를 피로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지 말자고 말하고 싶다..

[이관 글. 2017-04-08 작성]

  1. 정성진. "한국경제에서의 마르크스 비율의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1990). [본문으로]
  2. 정성진. "한국경제의 마르크스 비율 분석: 1970-2003." 사회경제평론 (2005): 293-339. [본문으로]
  3. 정구현. "한국의 잉여가치율: 1980-2011 년-‘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모형이 지니는 약점과 그 보완." 사회경제평론 (2016): 25-58. [본문으로]
  4. Shaikh, Anwar M., and E. Ahmet Tonak. "Measuring the wealth of nations: The political economy of national accounts." (1996). [본문으로]
  5. 강남훈. "비생산적 노동과 정보기술". 진보네트워크 발제문. (2002) [본문으로]
  6. 이덕재. "맑스 경제학적 실증연구에 관한 소고 -E를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제 11호 (1998): 251~276. [본문으로]
  7. 박형달. "한국 경제에서의 이윤율 변동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경제학박사학위 (1994). [본문으로]
  8. 김정주. "한국에서의 가치생산 및 가치분배구조 변화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2000).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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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성진. (2005). op. cit.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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