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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알게 된 것이지만 왜?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법리 상 어떻게 성립하는 것인지 무척 궁금해졌다. 알아보니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라고 한다. [각주:1]

어쨌든 이 진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지키는 명예권리?란, "잊혀질 권리"와는 조금 다르다. 잊혀질 권리란 어떤 법적 책임을 다한 전과자에 대해 다시 제 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전과자라 하더라도 사람이 살긴 살아가야 할테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더 극단적인 범죄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전과자로써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권리로써 일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해 말이 많았다. 다만 이 주제는 여기서의 관심사는 아니므로 패스..

그런데 진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대체 뭘까? 이것은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떠나서 어떤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도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예와 좋은 평판을 유지할 권리가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겠다. 그것이 우선되지 않을 때, 즉 위법성의 조각 사유라는 것이 바로 "공익성"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은 쓰레기 급식, 반찬의 재사용 등을 행하는 식당이나 급식소에 대해 그것을 특정하여 공개하지 못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진실이 불리하다고 하여 그 진실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 그것이 "명예", "좋은 평판"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허명"이 아니겠는가. 즉 "허명"도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게 좋게 말해서 "허명"이지 "위선"과 같지 않나?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한다. 소위 허명(虛名)의 경우이다. 허명도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하여, 진실의 사실적시의 경우에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언론 출판의 자유가 갖는 우리 사회에서의 기능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이 같은 허명의 보호는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각주:2]

 

우리나라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 .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명예의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법 제307조제2항의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제도가 바로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각주:3]

우리나라 명예 관련 죄의 문제점은 영국의 경우와 거의 일치한다. 물론 그 법리는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그 형벌의 남용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위축효과는 동일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고, 위법성조각사유에 진실적시로 충분하지 않고 유포행위의 공익성까지 요구되며, 거증책임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있고, 그 형식을 불문하고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그 형벌의 남용 개연성은 대단히 크다. 따라 서 사인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각주:4]

자신의 평판이 저하당한 사람에게 국가가 반론권을 확보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진실을 밝힌 사람들에게 명예훼손 형사책임을 지우는 가장 극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주:5]

또한 내 생각에는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허명을 보호하기보다는 도의적, 법적 책임을 다한 경우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대체법으로 보호하는 명목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부당함을 폭로하는 약자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싶고 무엇보다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키는 것 같다.

사실 경제학 공부가 지겨워져서 다른 걸 파보긴 한 것인데.. 이것도 오늘까지인듯.. 파면 팔수록 어려운 세계군요.. 그래도 재미는 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언제부터 입법된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지만 소득은 없었네요. 왠지 근.현대사의 지저분한 정치사를 생각해보면 독재시절부터 정치인들이 입법을 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 아는 분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이관 글. 2015-11-30 작성]

  1. 박경신. (2010).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제도의 위헌성". p1. 세계헌법연구 제16권제4호(2010년12월). [본문으로]
  2. 신평. (2014). "명예훼손법".p313. 창림출판사. [본문으로]
  3. 박경신(2010). op. cit. p4. [본문으로]
  4. 정태호, & 김훈집. (2015).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p4. 경희법학, 50(1), 3-48. [본문으로]
  5. 박경신(2010). p12. [본문으로]